제가 2016년 3월 17일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일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월부터 오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5월에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오른 월급으로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2016년 3월 17일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일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월부터 오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5월에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오른 월급으로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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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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