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찜 2019.02.14 17:04

베트남 주재원 근무를 하던 중,

설을 맞아 한국에 휴가를 갔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2011년동안 근속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나누어 받았습니다.

법인장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태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된 급여는 월 1000불에 불과하며

베트남 실급여는 350만원 상당이 됩니다.

계좌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의는 현금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나 2012년 전까지 1년동안 본사측의 허가없이

무급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주재원의 채용은 당시 법인장의 결정이였으며

당시 법인장은 지금의 베트남 지사 법인장과 다릅니다. 2011년 당시의 법인장은 지금은 사망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자료에 접근가능하여 개인의 역량으로 해당 급여자료를 찾은바

1800$여의 급여가 있었고, 지금의 대표이사에게 재가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본사와 연계하여 근무한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로 1000만원 여의 인정급여* 7년*2/1 

의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제공한다 합니다.


실급여를 증명할수 있다면

한국급여와 베트남급여를 합산하여

한국근로기준법에 산정하여 한국본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지사의 법인과 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며

현지사업소는 한국본사의 임가공생산 공장으로

협업의 비중이 크며

현지의 주재원 채용, 급여의 산정또한 동일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베트남회사측의 퇴직금 지급권한도 또한 한국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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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채용되셨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나 국내 본사에서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사관리와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질 의]
       국내 ○○회사 해외 현지법인으로 원자재 원목벌채 생산회사임. 한국인은 관리직 포함하여 40여명 현지인 30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이 경우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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