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규직, 비정규직관련하여 참 어렵습니다.</p>
<p>제가 궁금한 것은 제조업/광업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p>
<p>2015. 1. 1 전 도급하던 업체와 계약해지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근로계약하여 종사하고 계십니다.</p>
<p>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시고, 지금까지는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알고 계십니다.</p>
<p><br /></p>
<p> 법규정에도 약칭 기간제법에도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1항 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p>
<p> 위 근거에 의거하여 17. 1. 1일부로 저희 회사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려주려고 합니다.</p>
<p> 실제로 근로계약을 매년 초에 실시합니다. 이때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하였고, 최근 만 77세, 만74세 두 분에게는 올해 연봉계약시 6개월만 계약하였습니다.</p>
<p>이에 근로자 2분은 많이 서운하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십니다.</p>
<p> 저도 근로자이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타깝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이셔서 부담스럽고요..... 그 분 들은 계속 근무하고 싶어합니다.</p>
<p> 제가 조만간 사업장 본점에 내려가서 위 내용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지방에 있다보니 구인도 어렵고, 초고령자이신 분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p>
<p> 실제로 단체보험도 만70세이상은 가입이 안되어서 나감합니다. </p>
<p><br /></p>
<p> 항상 노동ok 자료와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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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궁금한 것은 제조업/광업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p>
<p>2015. 1. 1 전 도급하던 업체와 계약해지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근로계약하여 종사하고 계십니다.</p>
<p>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시고, 지금까지는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알고 계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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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규정에도 약칭 기간제법에도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1항 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p>
<p> 위 근거에 의거하여 17. 1. 1일부로 저희 회사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려주려고 합니다.</p>
<p> 실제로 근로계약을 매년 초에 실시합니다. 이때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하였고, 최근 만 77세, 만74세 두 분에게는 올해 연봉계약시 6개월만 계약하였습니다.</p>
<p>이에 근로자 2분은 많이 서운하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십니다.</p>
<p> 저도 근로자이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타깝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이셔서 부담스럽고요..... 그 분 들은 계속 근무하고 싶어합니다.</p>
<p> 제가 조만간 사업장 본점에 내려가서 위 내용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지방에 있다보니 구인도 어렵고, 초고령자이신 분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p>
<p> 실제로 단체보험도 만70세이상은 가입이 안되어서 나감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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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항상 노동ok 자료와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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