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진명준아빠 2019.02.14 10:46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측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근무하는 인원은 고용보험 납부를 하는 주부사원 4명, 남자사원 1명, 격일근무하는 알바형태의 직원1명, 매일출근하는

알바1명 총 7명이 있습니다.

주부사원의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

그럼 이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수 있는 달력의 빨간날은 언제인가요?

회사측에서는 5월1일만 쉴수 있고 나머지는 근무를 시켜도 무관하다고 하던데요 이부분에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 납부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근속년수는 2년이 되었고 이때 발생되는 법적인 연차일수가 몇일인지?

2. 개인사업자여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받고 회사측 마음대로 연차 일수를 줄일수 잇는건지?

3. 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제공이 근기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아직까지 공휴일은 근기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4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54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05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0
»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