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19.02.14 17:34

안녕 하십니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2018년도에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가 2019년도에는 항목자체를 없애버리고  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으로만  지급되었습니다. 작년과비교하자면

  2018년 -기본급=1,600,310.  식대보조비=70,000.  교통비=88,000. 하계휴가 (유급)3일.  야간(4일)

  2019년-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야간(4일)

 복리후생비의경우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7%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은 최저입금에 산입 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기본급에 흡수되었다고 봐야하는것인지요.,

이경우 식대와 교통비 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린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런결과가

되니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업들만 좋은세상 만들어준 최저임금인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경제의 활로는 내수경제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하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옳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와 교통비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했다면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식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여 정책을 후퇴시키는 상황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56
고용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9.02.15 190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4
»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29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05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