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2018년도에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가 2019년도에는 항목자체를 없애버리고 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으로만 지급되었습니다. 작년과비교하자면
2018년 -기본급=1,600,310. 식대보조비=70,000. 교통비=88,000. 하계휴가 (유급)3일. 야간(4일)
2019년-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야간(4일)
복리후생비의경우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7%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은 최저입금에 산입 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기본급에 흡수되었다고 봐야하는것인지요.,
이경우 식대와 교통비 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린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런결과가
되니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업들만 좋은세상 만들어준 최저임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