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32323 2019.02.15 10:15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지방에있는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생각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고있는 지식이 없어서

일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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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께서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기존 근무하신 기간 모두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년까지)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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