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 2019.02.14 17:31

안녕하세요

4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X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설정 하는것인지

12개월로 놓고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을 설정을 해야하는것인지 2교대 근무는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을시 1개월 급여 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A
B
C
D
                                 
구분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A
B
C
D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임금지급방법을 크게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근로일수가 다름에도 1년 평균으로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월급제이고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로 취사선택하면 됩니다.

    만일 월급제로 하신다면 통상 사용하는 방법은 1년의 총 근로시간을 교대주기와 12월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평균적인 실근로시간을 구한 뒤, 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가산, 주휴수당을 산출한 금액을 더해 시급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산식은 https://www.nodong.kr/qna/1701539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2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진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19.02.15 15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쓰는 달에 퇴사하는데요 1 2019.02.15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랍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15 1506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48
기타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1 2019.02.15 17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14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에 대해 1 2019.02.15 18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791
근로계약 스카웃비용 지급의 건 2 2019.02.15 434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56
고용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9.02.15 190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4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