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yglow 2019.02.14 12:4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입사는 2018.03월에 했고, 2019.2월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곧 출산하는 관계로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행정처리 이전)

다음 직원 뽑을 시간을 확보해주어야겠다 싶어서 2019.1.28(목)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9.2.11(월)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계약직 TO가 감축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식적(인사팀 혹은 노조)으로 제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해당 팀장이 참석해야 했던 회의(2019.1.27 수요일)를 불참했는데 그 회의 때 제 자리의 TO를 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 일찍 알았더라면 애써 그만둔다는 얘기 없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었을 텐데 좀 황당했습니다.

더욱 불쾌한 것은 사측의 태도입니다.

제가 만약 퇴사와 관련된 어떤 얘기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2월말이나 되어서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어째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는거죠?

이럴경우 비록 제가 퇴사의사가 있지만 TO감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기도 하니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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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58584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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