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똥똥 2019.02.14 11:19

2015년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하고 같은 회사에 2017년 3월 26일 재계약으로 2019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곧 다시 재계약으로 2019년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라 1년 계약하고 그리고 1년 다시 계약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요.

본사에서 현재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2019년도 3월부터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쯤에 2019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를 쓰게끔 한다 합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부탁드렸더니  지금은 안되고 퇴사할때  2019년 2월까지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을 대비해(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거같아서..) 지금부터라도 모아놔야 하는 서류같은게 있는지.혹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햐 하는지 궁금하고, 얼마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공휴일도 연차에 들어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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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할때 3년이 지난 미사용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예컨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3월에 입사하셨고 매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16년 2017년 2월말에 15개, 2018년 2019년 2월말에 16개, 2020년 2월말에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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