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직원들 상이 없이 이사회를 거쳐 수당 및 상여금 삭제한 것이 법에 접촉되는지 여부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예산에서 삭제함
정관에는 "~~~ 지급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음
회사 분리를 앞두고 있으며 수당이 삭제 되면 퇴직금이 줄어듦
*노동조합은 있으나 아직 단협은 안되었음
* 회사 분리후 기존 퇴직금을 계속 유지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분리되면 사업등록이 바뀌어서 무조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