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흥하자 2019.02.14 10:41
<p>정규직, 비정규직관련하여 참 어렵습니다.</p><br />
<p>제가 궁금한 것은 제조업/광업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p><br />
<p>2015. 1. 1 전 도급하던 업체와 계약해지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근로계약하여 종사하고 계십니다.</p><br />
<p>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시고, 지금까지는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알고 계십니다.</p><br />
<p><br /></p><br />
<p> 법규정에도 약칭 기간제법에도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1항 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p><br />
<p> 위 근거에 의거하여 17. 1. 1일부로 저희 회사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려주려고 합니다.</p><br />
<p>   실제로 근로계약을 매년 초에 실시합니다. 이때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하였고,  최근 만 77세, 만74세 두 분에게는 올해 연봉계약시 6개월만 계약하였습니다.</p><br />
<p>이에 근로자 2분은 많이 서운하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십니다.</p><br />
<p>   저도 근로자이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타깝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이셔서 부담스럽고요..... 그 분 들은 계속 근무하고 싶어합니다.</p><br />
<p>   제가 조만간 사업장 본점에 내려가서 위 내용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지방에 있다보니 구인도 어렵고,  초고령자이신 분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p><br />
<p>  실제로 단체보험도 만70세이상은 가입이 안되어서 난감합니다.   </p><br />
<p><br /></p><br />
<p>   항상 노동ok 자료와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br />
<p><br /></p><br />
<p><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글만 봐도 귀하의 고충이 눈에 선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거대로 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노동자들은 흔히 '촉탁직'이라고 부르며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계속 고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고령자법에 따라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65세 정도까지 촉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70세가 넘는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고령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이에 대해 전 사회적인 대책이 많이 부족하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귀하의 이런 고민을 정중히 전달한다면 진심을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뾰족한 도움을 못드려 저희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51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05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0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1
»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89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6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89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