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2019.02.14 04:20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얼1일에 입사하여 2018년12월31일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받은거없고 퇴직시 수당지급해야할  미지급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총 사용 연차는 10개입니다 15개 생긴것이 전부가 맞나요? 9개월은 다 날라가나요?

연차 개정후 입사하고 같은날 퇴사했음 첫해에 11개가 생긴덕에 미지급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1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퇴직급여와는 달리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1년에 못미치는 잔여근속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의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다리는 2019.02.19 17:08작성

    참으로 부당한 개정인것같습니다. 더 오래 일한 사람 초창기 회사라 더 고생하고 일만 한 사람은 바보가된듯합니다.

    해고조차도 받아들이는게 쉽지않은데 참으로 ...

    이런 이유로 제가 그만두고 뒤이은 퇴사자들은 1년치 연차 다쓰고도 휴가 안가고 죽어라 일만한 저보다 더 받았네요

    온갖 불법 다 저지르는 회사를 벌하게 하고도싶지만 참고있는 저는 힘이 드네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21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6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2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05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0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85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6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89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28
»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