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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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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