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c 2019.02.26 10:49
아르바이트를 2017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매달 6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018년 7월에는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매달 6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부터 2018년 11월 근무 기간 중 2018년 7월에는 출근을 못하였는데

2018년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 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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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월 한달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는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두 번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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