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뎡쓰잉 2019.03.07 16:59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이구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월 중 입사자는 잘 없었는데 이번에 월 중 입사자 및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한 분은 2월 18일 입사해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2월 15일자 퇴사해서 이 분 마찬가지로 급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모두 시간외 근무를 5시간 하셔서 지급을 하려고 보니, 초과근무 산정 시 통상임금이 헷갈려서요

기본급이 180만원이신데 중간 입사를 해서 2월 급여는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기본급 180만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일할계산했던 9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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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시급은 초과근무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베이스가 되는 기준임금인 만큼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미리 정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8시간주 5일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정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 18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8,61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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