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19.11.14 19:42

 안녕하세요? 2017년 정년퇴직 후 1년을 쉬고2018.7.2 단순노무직 입사를 했습니다. 2018.7.2~2018.12.31까지 계약한후 계약이 만료되어 2019.1.1~2019.12.31 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산정 기간과 연차일수 산정 기간이 궁금해서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종전근무기간은 제외할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근무기간은 2018.7.2~12.31 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019년 근무기간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을 해도 되는지요?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퇴직 이후 채용된 2018.7.2부터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후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형식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019ㅣ.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한 2018.7.2이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사측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9.1.1~12.31 사이의 근로계약과 2018.7.2~12.31 사이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나 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40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5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4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20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8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909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5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96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