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정년퇴직 후 1년을 쉬고2018.7.2 단순노무직 입사를 했습니다. 2018.7.2~2018.12.31까지 계약한후 계약이 만료되어 2019.1.1~2019.12.31 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산정 기간과 연차일수 산정 기간이 궁금해서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종전근무기간은 제외할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근무기간은 2018.7.2~12.31 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019년 근무기간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을 해도 되는지요?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