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 도입을 위하여 규약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은행에 신규가입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입 제도는 DB형, DC형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각 개인별로 금액을 산출하여 DB계좌와 DC계좌에 신규로 불입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래와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다고 한다면
A 퇴직급여충당금 900만원(근로기간 3년/DB)
B 퇴직급여충당금 300만원(근로기간 1년/DC)
C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근로기간 2년/DC)
DB제도관련 개설 계좌 900만원, DC제도관련 개설계좌 800만원으로 불입하면 되는건지
DB제도관련 개설 계좌 900만원, DC제도관련 개설계좌는 각 연차별 퇴직급여를 재산출하여 불입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B와 C의 퇴직급여를 (각 연차별 연봉/12)를 합산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