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쑨v 2019.12.25 14:55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파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규정이 바뀌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당직수당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수영장은 휴관일이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세 번째 월요일이 정기휴무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근무시간이 12시간 

둘째 주는 15시간 

셋째 주는 12시간 

넷째 주는 15시간

그리고 매달 주말에 한 번씩 라이프가드 근무 8시간에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 나오고 총 61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준다는 말이고 여기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면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고요 

제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17360원으로 잡혀있는데

라이프가드 금액 측정은 최저시급 8350원으로 잡아 계산해서 항상 줬습니다. 

1736원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지 

회사 측에서는 너네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못준다는 식이고 이번에 퇴직금 문제로 주말 라이프가드를 없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에 

2020년 계약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라이프가드 수당 전부 계산 완료하고 새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라이프 수당 3년 전 꺼는 소멸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다 정산을 받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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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적용이 제외되고, 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려할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시점은 사유발생일이 되므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일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퇴사하셔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부터 3년안에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시급이 최저시급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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