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2.31 18:37

저희회사는 급여 항목구성이

기본급(매월)/ 담당업무수당(매월)/ 명절휴가비(연2회) 입니다.

기본급은 1,762천원 +담당수당 50천원 = 1,812천원 매월 지급했을때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데..

최저임금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서는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여부가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5%(2020년 기준 89,765원)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산입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 단체협액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월액 기준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 귀하 급여 구성 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수당성격의 담당업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므로 기본급 1,762,000원+담당수당액 50,000원을 더한 1,812,000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으로 나눈 8669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97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61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51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1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92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1.23 13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0.01.22 1209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2020.01.22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3
임금·퇴직금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316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0.01.21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