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좋은 답변으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역경비업체가 바뀐지 3년동안 야간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3시간씩 넣어서 무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근무는 항만 초소에서 정위치 근무를 2인1조로 하고있으며 주간에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인원 출입통제와야간에 휴게시간에는 초소옆 휴게실에서 쉬는형태이지만 일의 특성상 부두야간작업으로 인해 1명은 초소에서 순찰,cctv감시 나머지 1명은 쉬더라도선원이탈,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야하는업무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회사나 관리자의 감시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얼마전 2018년 대법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처분취소 판결에보면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은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업무형태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야간에 휴게시간을 인정하지않고 가면형태로 근로시간으로 간주,임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야간에 휴게시간을 적용해 임금에 포함하지않는경우 휴게시간 무급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08:00~18:00시 야간 18:00~08:00시(휴게시간 23:00:00~05:00시-1명당3시간씩) 비번 주야비 3조2교대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