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2020.01.06 15:06

제가 2005년 1월 17일 입사를 하였는데 2020년 1월 23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7~2020.1.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7에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311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0.01.21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1 3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2020.01.21 433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326
임금·퇴직금 보조출연 임금체불 1 2020.01.21 73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세금관련 1 2020.01.20 3403
임금·퇴직금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2020.01.20 149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여건 2 2020.01.20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328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4
임금·퇴직금 보육수당 통상임금 1 2020.01.20 535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6006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1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