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①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지급한 수당보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OT 월 35시간 기준으로 월급여책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월 40시간을 했다면 5시간 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 5시간 초과된 거에 지각에 대한 분은 시간에서 차감하나요?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79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4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507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1.28 | 121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20.01.28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88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 2020.01.28 | 2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3 | 18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1.23 | 1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0.01.22 |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