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1.10 13:27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12월달에  결근를  10일 햇습니다

급여 계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평균근무일수 30-결근일수 10 = 20일

그럼 제가 20일 급여를 받나요??

12월1일~10일까지 결근 일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결근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도 감액됩니다. 따라서 결근을 10일 했다면 결근일의 분포에 따른 주휴수당이 최소 2일 이상 감액될 것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결근일 분포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주휴수당의 감액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만, 2주에 걸쳐 10일을 연속하여 결근했다 가정하면 2주의 주휴수당액이 감액되는데 이 경우 (소정근로일)-(결근일+주휴2일)/(소정근로일+주휴일)*월급여액의 산식으로 지급받을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4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4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0 9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2020.05.15 93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3
임금·퇴직금 추가 상담.. 1 2015.07.15 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3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3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3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3
임금·퇴직금 상여 1 2020.07.25 92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2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