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단기기간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을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고, 공휴일 익일은 저녁6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주40시간은 이미 가뿐히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8590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하루 일당 계산이 시급 8590에 야간이라 4530 더해서 곱하기 8시간에 시간외 근무 2시간추가는 13600씩 계산해서
정리하자면 (8590+4530)x8 + 13600x2 해서 13만2천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부분인데요 주휴수당은 68720원으로 되있더라구요.
아직 첫월급 타기 전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계산은 최저시급 x 8로 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월 1~2회 추가로 토요일근무까지 있으면 주 55시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근무 없다치고 50시간 근무로하고 (50 / 40) x 8시간으로 하는건지 근무시간인 10시간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근무는 하루 10시간인데 왜 8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있는지 근데 8시간으로 곱해도 10만이란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 68720은 그냥 주 40시간에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한건데 저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