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2020.01.13 02: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단기기간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을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고, 공휴일 익일은 저녁6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주40시간은 이미 가뿐히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8590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하루 일당 계산이 시급 8590에 야간이라 4530 더해서 곱하기 8시간에 시간외 근무 2시간추가는 13600씩 계산해서 정리하자면 (8590+4530)x8 + 13600x2 해서 13만2천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부분인데요 주휴수당은 68720원으로 되있더라구요. 아직 첫월급 타기 전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계산은 최저시급 x 8로 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월 1~2회 추가로 토요일근무까지 있으면 주 55시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근무 없다치고 50시간 근무로하고 (50 / 40) x 8시간으로 하는건지 근무시간인 10시간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근무는 하루 10시간인데 왜 8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있는지 근데 8시간으로 곱해도 10만이란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 68720은 그냥 주 40시간에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한건데 저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준해 지급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되는 1주 주휴수당액은 최대 8시간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 됩니다.

    3) 귀하가 1일 1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는 것이구요.

    4)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주 8시간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4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2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3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5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29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8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7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2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