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1.10 18:03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가 미포함이라고 하여 뺏으며

통상임금자동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기본금 2,000,000

고정수당 400,000

연장근로시간수 48:28 인데 48시간만 입력

주5일근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483원입니다.

48시간분 연장.휴일수당은 826,776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1,864원입니다.


위와같이 나오는데요..

'

이 내용을 보니 2019년에 총 1월~12월까지 4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것에 대해

826,776원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다른곳 계산법을보니   

 기본급+고정수당/209*0.5*.48 을 하니 275,598원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연장수당은 통상 임금시간/209*0.5*연장시간 으로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이 계산기로 나온 1일 91,864원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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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고정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2)다만 귀하가 기재한 통상시급을 고려하면 고정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아닌 통상임금성 수당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상시금 11,483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 48시간인 경우 1.5배 가산율을 적용하여 826,794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우선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실근로시간인지? 가산율이 적용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0.5배를 가산할 경우 전체 1일 8시간이내의 소정근로만이 아닌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을 구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수를 구할 경우 0.5배를 가산합니다.

    그렇지 않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을 구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만 따로 정리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를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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