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며칠전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 드렸습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 방문화니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A4 용지로 확인서를 회사에 가서 작성해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다시금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9년 정도 다녔고 처음 입사할때 공단에서 직원분이 오셔서 근무시간 임금 등을...서류에 작설하시고 가셨습니니다.8시간근무에 최저임금 받는다고 말씀 드렸던 기억이납니다.회사와의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다닐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무 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정하고 6~7년동안은 그럭저럭 8시간 근무에 주 5일 출근하는 날도 있고 4일 출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도있고...퇴사 2년 전부턴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1일 4시간 주 4일근무로 출퇴근 하였구요...급여 내역서는 회사에서 언제부턴가 주지않고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구요...저희 회사는 33명정도 근무하며의 일반인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적 장애인입니다.지적장애인이다 보니 근무시간 임금에대하여 불평불만하는이 하나없구여...저는 최저 시급에 4시간 하여 급여를 받고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경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다름이 아니라 공단에서 준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는 1.상기인의 업무내용 2.근로조건 변경전 근로시간 및 평균 임금.3.근로조건 변경후 근로시간 및 근로 월 평균임금 4.근로조건 변경 사유 5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6.기타 상기인의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그리고 입금내역서,통장사본,근로시간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를 공단에 체출하라는데...회사에서는 이걸 써 줄지 안해줄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저역시 그 회사에 다시 가기 싫는 상태구여. 물론 제 생각이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기에 부정된 수급,혜택을 받는것도 알기에..,.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작성 좀홰달라하면안해 줄거 같은데..다른 방법은 없는지요?이것 때문에 글 을 다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