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을 허위 신고하였습니다.(8시간을 4시간으로/ 저의 이의제기로 정정신고함)
회사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여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회사의 태도와 당시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허위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이관한 상태이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외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