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20.01.13 11:50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을 허위 신고하였습니다.(8시간을 4시간으로/ 저의 이의제기로 정정신고함)

회사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여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회사의 태도와 당시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허위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이관한 상태이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외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신고에 관련해서는 허위 신고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과태료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고의로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외에도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행정을 방해하였다면 당사자인 고용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4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2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5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29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8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7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2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