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간 동안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연차 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개정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계속근무자로 간주하여,연차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상자의 경우
입사일: 2015-10-05
육아휴직기간: 2018-01-08~2019-12-31인 휴직자는
2019년: 16일, 2020년 17일에 대한 연차를 부여 됩니다.
근데 자사의 경우 계속근무자에 대해 당해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라를 익년도 3월까지 사용하도록 기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 대상자의 경우 3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9년(16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되는지.
2020년 연차휴가의 경우만 부여하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는자로 16일에 대해 3월까지 사용한다면, 1달정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fte가 나오지 않아 부서 내 업무처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