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팅팅 2020.01.14 14:42

입사일은 2017년 4월 5일이며 2019년에 질환의 수술로 인해 2019년 2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직후 복직을 하여 근무중 입니다. 


문의 사항은 첫째. 2020년 연차가 1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2020년에는 더이상 연차가 발생을 안하는지?


둘째. 만일 한달 만근으로 연차가 1일씩 발생을 하여 사용을 한다면 2021년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 2~12까지 기간을 제외한 1월 한달의 개근 여부를 따져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2020.1.1에는 1일의 연차휴가만 주어져 이를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연차휴가와 무관하며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3)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4.5~2020.4.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휴직기간인 2019.4.5~12.31 까지를 제외한 2020.1.1~4.4까지 매월 개근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2020.4.5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69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88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933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4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62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2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28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042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4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378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15
»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1
Board Pagination Prev 1 ...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