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평균임금 1.5배를받고있습니다 . 그러면 1월1일이나 12월25일 크리스마스같은 대체휴일날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2.5배를 받는건지요?
바쁘신데 늘 감사합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평균임금 1.5배를받고있습니다 . 그러면 1월1일이나 12월25일 크리스마스같은 대체휴일날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2.5배를 받는건지요?
바쁘신데 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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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 2020.01.16 | 266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20.01.16 | 150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6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17 | |
근로계약 |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 2020.01.16 | 539 |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2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0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7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0.01.15 | 109 | |
근로계약 |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 2020.01.15 | 1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651 | |
해고·징계 |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 2020.01.15 | 30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1.15 | 16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 2020.01.15 | 688 | |
해고·징계 |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 2020.01.15 | 1937 |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140 |
고용보험 |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 2020.01.15 | 2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 2020.01.15 | 24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20.01.15 | 462 | |
임금·퇴직금 |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15 | 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