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20.01.15 13:49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평균임금 1.5배를받고있습니다  . 그러면 1월1일이나 12월25일 크리스마스같은 대체휴일날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2.5배를 받는건지요?

바쁘신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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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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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중복하여 적용하기로 별도로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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