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렸던 유저인데요
이번엔 시급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근로시간이 저녁7시 - 익일 오전6시 (공휴익일 : 저녁6시 - 익일 오전6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론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1.5배 가산되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저의 경우는 총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2시간 더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두시간은 야간수당 + 연장수당까지해서 2배 가산되서 적용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시급계산은 8시간동안은 1.5배 가산되고 2시간은 시간외라고해서 136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이상이 질문이였고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