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띵크 2020.01.16 09:50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018. 06. 01부터 2019. 05.31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 05. 01부터 5일간 연차를 사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팀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부서장, 부사장은 계약 연장 할꺼니 휴가 취소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가계획으로 항공권, 숙박등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 후 휴가신청서를 제출 후

휴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휴가복귀 후 휴가신청서는 반려가 되어 있었으며, 부서장, 부사장은 저에게 무단결근 등 이유로 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휴가를 주는 경우 사업장의 업무능률이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승인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3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8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50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2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0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2020.01.16 266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0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17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78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