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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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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