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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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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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6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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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20.01.16 | 150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6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17 | |
근로계약 |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 2020.01.16 | 539 |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2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0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0.01.15 | 109 | |
근로계약 |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 2020.01.15 | 1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