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하하 2020.01.14 18:28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이며, 근무시간은 8:00~18:00( 8시간 + 1시간) 입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능 하다하여 17시까지 근무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아님 근로를 안하기 때문에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을 보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 하여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저의 경우 그럼  8:00 ~ 16:00 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이때 임금에 감소가 없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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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라고 하셨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한 임금액을 기본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구분하여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의 특약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근로제공하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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