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 정산등을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약 판매직으로 기본급 + 인센티브 적용 받습니다.(현재 19년 최저임금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2016년~2018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혹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를 할 경우 노동청등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업무가 예약/판매직으로 2월3월4월.....예약의 계약을 했습니다. (고객과) 퇴사시 계약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청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