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간부들을 새롭게 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2016년 2월에 개정된 규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있는 몇몇의 조합원이 2016년 규약 개정시에 기록되었던
대의원 대회의 회의록을 찾아내어 당시에 논의는 있었지만 의결되지않은 개정이므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있는 규약은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규약에 의한 간부의 임명도 또한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유효한 규약은 개정된지 수년이 지났고, 그 과정의 유효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생각해본적도 없고, 따라서 그러한 규약에 의한 정상적인 임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년전의 개정절차를 문제삼아 임명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적법했으리라고 믿고 수년전에 개정된 규약에 따라서 임명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수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