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0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31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8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45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7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7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