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인센티브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는정도 실적 목표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을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인가요?
회사법인카드로 다른업제 결제시 그 포인트로 삼성기프트 카드가 나옵니다
삼성기프트카드로 인센을 받을때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몇프로 일까요?
12월1일부터 인센티브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는정도 실적 목표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을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인가요?
회사법인카드로 다른업제 결제시 그 포인트로 삼성기프트 카드가 나옵니다
삼성기프트카드로 인센을 받을때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몇프로 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0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31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8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45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7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7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1) 소득세법에 따라 인센티브와 상여금등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2) 해당 기프트카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 의해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기타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3) 납부해야 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 임금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