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맘 2020.01.20 22:26

 12월1일부터 인센티브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는정도 실적 목표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을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인가요?

회사법인카드로 다른업제 결제시 그 포인트로 삼성기프트 카드가 나옵니다

삼성기프트카드로 인센을 받을때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몇프로 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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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인센티브와 상여금등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2) 해당 기프트카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 의해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기타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3) 납부해야 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 임금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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