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ㅡ브브 2020.01.19 23:53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손해가 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회사 다닌지 3일째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없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저런 내용이 있어서 좀 고민되네요

실제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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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하여 제공하기로 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등이 발생할 경우, 혹은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 기간을 근로계약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 기간 이전에 퇴사시 귀하의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으로 미리 정해 놓고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경우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 없이 손해액이 정해지는가 하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가 발생하는 등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상호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까지 제약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해당 근로계약상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라기 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문구가 없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게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성립합니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문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원론적 언급을 한 것인 만큼 크게 신경쓰실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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