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수수수수수수 2020.01.20 17:17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2020.01.21 425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43
임금·퇴직금 보조출연 임금체불 1 2020.01.21 70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세금관련 1 2020.01.20 3371
임금·퇴직금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2020.01.20 1471
»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2020.01.20 118
휴일·휴가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2020.01.20 201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여건 2 2020.01.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46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2
휴일·휴가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2020.01.20 2137
임금·퇴직금 보육수당 통상임금 1 2020.01.20 5214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1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06
근로계약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6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1
휴일·휴가 년차, 1 2020.01.1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