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1년이고, 6개월은 2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 근로에 따라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1년이고, 6개월은 2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 근로에 따라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 2020.02.07 | 244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2.07 | 2571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실업급여 1 | 2020.02.07 | 66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3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39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4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8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6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30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29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20.02.06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2.06 | 41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2.06 | 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0.02.05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일 1 | 2020.02.05 | 136 | |
임금·퇴직금 |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05 | 56 | |
임금·퇴직금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 2020.02.05 | 478 | |
임금·퇴직금 |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 2020.02.05 | 40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 2020.02.05 | 206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은 이직일(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이전 20시간의 문제는 무관하게 40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