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1년이고, 6개월은 2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 근로에 따라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1년이고, 6개월은 20시간, 나머지 6개월은 주40시간 근로에 따라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 2020.01.22 | 426 | |
휴일·휴가 |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2 | 113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8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5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확인 1 | 2020.01.22 | 454 | |
노동조합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 2020.01.22 | 721 | |
임금·퇴직금 |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48 | |
기타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2 | 2020.01.22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1 | 2290 | |
» | 임금·퇴직금 |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0.01.21 | 186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0.01.21 | 8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 2020.01.21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1 | 3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 2020.01.21 | 425 | |
임금·퇴직금 |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 2020.01.21 | 9138 | |
임금·퇴직금 | 보조출연 임금체불 1 | 2020.01.21 | 708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세금관련 1 | 2020.01.20 | 3371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 2020.01.20 | 14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18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은 이직일(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이전 20시간의 문제는 무관하게 40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