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느티나무 2020.01.31 15:18

상여금요.

설,추석, 근로자의 날, 여름 휴가비 등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상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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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상여금이 재직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산입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직자 요건이 달려, 지급일 당시 퇴사자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추석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일인 추석 전체 퇴사시 설과 추석 기간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추석상여금을 일할 하여 지급하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직여부에 따라 우연히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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