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요.
설,추석, 근로자의 날, 여름 휴가비 등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상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도 되나요??
상여금요.
설,추석, 근로자의 날, 여름 휴가비 등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상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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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3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84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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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92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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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8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66 |
1)해당 상여금이 재직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산입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직자 요건이 달려, 지급일 당시 퇴사자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추석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일인 추석 전체 퇴사시 설과 추석 기간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추석상여금을 일할 하여 지급하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직여부에 따라 우연히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