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오 2020.01.30 09:42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인 자회사를 만들어 강제 이직된 상태입니다.

(강제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X, 이직된 후 근무기간이 1년를 초과한 상태)


자회사를 만든 초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아 연장근무 가산수당(시급150%) 및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2019년),

올해(2020년)부터 어떤 공지없이 just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태세전환)

그리고 이런 경우 급여 및 연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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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전적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나 연차휴가에 대해 적용을 했었다면 이미 형성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기타 자료를 확보하셔서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혹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할 이상)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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