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사는백수 2020.01.30 02:07

 제가 1년8개월동안키즈카페에서 알바를햇습니다

1월14일에 퇴직햇는데요 처음에는 2주안에 퇴직금 240만원 +이번달 알바비 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햇습니다
그런데 2주지낫는데 안보내더군요 그래서 다시연락햇더니 갑자기말바꿔서회사사정이힘들다며 1월달임금은 1월5일에보내고
퇴직금절반 120만원은 오늘보내고 나머지는 다음달 20일전에 보내준다더군요..일단 120만원 보내긴햇는데 신뢰안가거든요..
20일되서 또 딴소리하면서 시간달라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기일을 연장, 혹은 분할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 및 고소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0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5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82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4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3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26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54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2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1
»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11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