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맘 2020.01.31 08:36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여행사)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상담팀장으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팀원중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중에 신입직원들의 잦은 실수로 인해 월급에서 그 손실부분을 직원이 떠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사는 박봉으로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고

작년까지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1인 순수익 1억5천을 했음에도 인센티브 80만원정도 받았고(팀장기준)

신입일 경우 10~20 겨우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손실 부분도 이해는 되나.

1인 기본 1년에 1억이 넘는 순수익을 남기고 있으며 

신입월급은 그저 최저임금으로 측정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때 인센티브에서 빼고 준다던지

퇴사시 손실부분 빼고 줄수 있다는 명시도 전혀없으며


입사당시에도 인센티브제도에서만 설명하고 손실이 발생 할경우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말씀 또한 전혀 언급을 안하시구요


그래서 이번에 첫 케이스로 퇴사직원이 있는데.

100프로 직원이 메꿔야 된다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구요


너무나 부당한 느낌이 들어

이번에 대표님께 몇가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손실패널티

현재 회사의 정책은 상담업무중 다양한 상황(고의, 부주의, 불가피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과실 여부와 부과 비중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적용할수 없으며, 중구남방이라는 말은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불신, 불복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니 언행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상벌위원회 결과를 불신 한다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패널티를 적용시키는 부분은 직원들의 부주의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손실의 상황이 직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고, 성과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벌위원회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사실, 동종업계의 관행은 손실전액 급여 차감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도 업계의 관행은 불합리하다 판단해 현재의 손실처리 정책이 마련된 것이니 이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사의 정책이 불합리하다 판단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보시면 대안을 제안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몇번을 건의를 해도 그냥 다 무시 입니다

건의 제안을 하더라도 의미 없다는 뜻이죠


정말로 월급에서 제하고 받아야 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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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징계의 경우에도 감급의 제한을 넘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일부사유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의 한 형태로 징계자에 대해 해당 임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제한이 있으나, 근무태도, 성과, 실적, 출근율 등에 따라 지급조건을 정한 임금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감액했다고 해도 법위반은 아닐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답변처럼 손실전액 급여차감이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위법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는 위의 43조 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각종 근거를 확보하셔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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